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13: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고 지랄을 하노, 니나 꺼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