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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19고단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59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취객이 편의점 안에서 욕하고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터미널 승차장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허리를 잡은 채 팔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D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순경 D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허리와 팔을 잡아 흔들고 바지를 잡은 상태에서 총기피탈 방지끈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에 이르러, 경사 C과 순경 D이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신고 내용 및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너거들은 다 죽었어 씹할 새끼들아 내가 해병대 수색대대 출신이다.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C의 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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