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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2:11경 김해시에 있는 분식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부근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로부터 도로에 있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순경 C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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