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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1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0: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나이트 클럽 과장 D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소란행위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위 G에게 "왜 업소편을 드냐 돈 먹었냐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후 오른손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질서 확립에 필수적인 공권력의 기초가 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방해 행위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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