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너희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나는 집에 가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공무방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