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20: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38세)으로부터 고성과 행패를 그만둘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취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