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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42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 경부터 2019. 9. 19. 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3회에 걸쳐 524,670,000원의 도금을 충전한 뒤, 도박사이트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에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을 돌려받는 속칭 ‘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D 사이트 운영자 사건 확인)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D 사건 관련 송치서 등 사본 첨부 및 도박 행위자 수사)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D 사이트 채 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도금 입금 내역 첨부 및 피의자 인적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도박 기간이 장기간이고, 총 도박 금액이 매우 고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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