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경 대구 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 유 )G 명의의 H 조합 계좌 (I) 로 도금 20만 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에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배당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속칭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8회에 걸쳐 합계 452,863,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목록, 도금 입금 내역, 도박사이트 채 증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