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경 서울 마포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D (E) 명의의 F 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 ’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는 스포츠 토토 게임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4회에 걸쳐 합계 1,981,150,000원을 이체한 후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영장-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의 입금 내역, 사이트 사진, 금융기관 회신 CIF 자료, 범죄 일람표, G 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인지 경위/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1년 3개월에 달하고 그 횟수도 434회에 달하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또한 1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종 범행에 대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