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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8 2017가단211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주식회사 C는 제천시 D 외 19필지 지상 별장형콘도 신축공사현장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다가 기둥, 지붕, 벽 등을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콘도 관련 인ㆍ허가권을 양수하여 공사를 계속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주식회사 C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었고 주식회사 C가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주식회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는 제천시 D 등 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별장형콘도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C가 소유했던 제천시 D 외 15필지 토지 및 제천시 E 지상 3층 건물(2007. 8. 16. 사용승인)은 2013.경 ~ 2014.경 사이에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F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경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1.경 주식회사 F로부터 제천시 D 외 15필지 토지 주식회사 F가 위

2. 나.

항 기재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토지)를 매수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제천시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는데, 위 건물의 건축주가 2016. 5. 23.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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