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년경부터 제천시 D 등 토지 지상에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통칭한다)을 포함한 별장형콘도를 신축하는 ‘제천시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건축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7~2010년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와 C는 2011년경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비 잔액을 합계 1,096,448,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3. 11. 5. 위 1,096,448,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신탁종료 시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받아야 할 수익채권 및 잔여분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708호). C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빠져 중단하였는데, C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제천시 D 외 15필지) 및 완공된 제천시 E 지상 3층 건물(2007. 8. 16. 사용승인)은 2013~2014년경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위 공매절차를 위한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나항 기재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3. ‘C는 원고에게 위 1,096,44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청주지방법원 2015가합349호 무변론판결)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0. 1.경 C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허가권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C에게 그 대가로 16억 원과 10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