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 E은 1998년경 대전 서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37,0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C과 G는 2005. 8. 19.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C은 2011년 11월경 미완공된 나머지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명은 ‘H예식장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공사대금은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도급하였다. 라.
I는 2011. 9. 23. 원고에게 위 증축공사 중 내화페인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마. 피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 받았고, 2014. 1.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3. 12. 26.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6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까지 철거하려고 하자 원고는 위 철거작업을 제지하였다.
아.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증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고(공사가 중단된 증축부분은 별지 1 기재 부동산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 19 내지 24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