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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2349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 E은 1998년경 대전 서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37,0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C과 G는 2005. 8. 19.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C은 2011년 11월경 미완공된 나머지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명은 ‘H예식장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공사대금은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도급하였다. 라.

I는 2011. 9. 23. 원고에게 위 증축공사 중 내화페인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마. 피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 받았고, 2014. 1.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3. 12. 26.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6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까지 철거하려고 하자 원고는 위 철거작업을 제지하였다.

아.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증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고(공사가 중단된 증축부분은 별지 1 기재 부동산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 19 내지 24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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