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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534420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13호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원고의 점유를 이미 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처분 결정은 본안판결이 있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고 종국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법률관계에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2002. 2. 19. 용인시 D리(2005. 10. 31. 용인시 기흥구 E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 F 지상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G는 그 무렵 H, I 지상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 피고 B는 2002. 6. 3. J 내지 K 지상 L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M에게 도급주었는데, M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 동의 2~3층 골조 부분만을 공사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원고는 2002. 10. 21. 위 L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태호개발(이하 ‘태호개발’이라고만 한다

)에게 도급주었는데, 태호개발은 위 8개 동의 골조 부분을 완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원고, 피고 B는 2003. 12. 9. N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 및 건축물 계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기본원칙 갑(원고)과 을(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J 외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공하고, 병(N)은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시공하여 준공 완료한 후 위 토지 대금에 상응하는 건축물을 갑과 을에게 양도한다.

2. 양도가액의 산정

가. 토지 대금은 38억 원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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