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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3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6번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각 일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각 징역 5월( 합계 10월) 을 선고 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명의 차용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 대하여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D의 명의를 빌려 동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은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 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및 나주시에서 C 주유소, E 주유소, F 주유소, G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주유소들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H 등을 속칭 ‘ 바지’ 로 내세워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위 주유소들 운영과 관련된 부가 가치세 등을 위 H 등에게 부과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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