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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19가단832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 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망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7. 1. 자녀인 피고,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인 B( 이하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 인을 ‘ 원고 ’라고만 표시한다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라고 한다) 한 다음,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2. 접수 제 99873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A, 피고, 원고 B는 2017. 7. 28.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별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7년 제 2702호로 사서 인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짐에 피고, 원고 B는 2018. 3. 26.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은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26.부터 2023. 3. 25.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A은 이 사건 증여 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 임 220만 원을 매월 10일 직접 수령하여 왔다.

마. 피고는 2019. 5. 초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220만 원 중 11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지급 일인 10일 날이 되면 직접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하면서, A이 월차 임 110만 원의 미지급에 관하여 얘기하면 막내( 피고) 가 여기 소유주라고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라고 이야기 하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의 요구에 따라 F은 2019. 5.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 임 220만 원 중 11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고, A에게는 110만 원만 입 금하였다.

사. 이에 A은 2019.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110만 원을 피고가 가로챘다고

따지는 전화를 하였다.

아. 그 이후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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