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8.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군포에서 땅을 매수하여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3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른 부채를 우선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빌린 돈과 같이 2015. 6. 30.까지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군 포에 땅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원과 수표 7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군 포 공사 현장에서는 3억 원이 남는데 소개비 주고 나면 1억 2,000만 원이 남고, 대천 해수욕장 현장에서는 3,000만 원이 남는다.
다른 부채를 정리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같이 2015. 6. 30.까지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 포 땅을 구입하거나 해수욕장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