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4. 경 사기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주식회사 C를 인수하였고 회사를 확장하려고 한다.
공장 확장을 위해 경매를 통해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경매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땅을 경락 받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경락에 실패하자 위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주식회사 C 공장 이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경매를 통해 땅을 확보하려고 한다.
경매대금이 부족하니 지난번과 같이 4,500만 원을 다시 한 번 빌려 주면, 땅을 경락 받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토지 경락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 경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6.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0 만 원이면 차량용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할 수 있다.
내가 이미 4,500만 원을 빌렸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차량용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 인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