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인천 서구 경서동 772 번지 태평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7.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영흥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감정 받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18. 피해자에게 “ 감정평가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을 테니 감정평가 비용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16. 인천 강화군 D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매매대금을 위하여 대출 받은 채무 6억 9,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9억 6,600만 원), E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2. 30.까지 6억 원을 받기로 하고 설정해 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3억 원) 이 경료 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2012. 10. 경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업자인 F에게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0. 경 G 등 5명의 명의를 빌려 인천 웅진 군 H 외 17 필지 약 15,749평을 36억 원에 매수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