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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5 2013고단11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5. 30. 23:30경 여수시 광무동 42-4에 있는 여수시민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랑방 출입문 고리를 세게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위 고리를 이용하여 시가 49,5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고,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시민회관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에서 분말을 발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04:20경 고소동 343에 있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 수회 차서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C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유치장 수감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시민회관 피해물품 내역서, 손상된 공용물건 및 그 시가 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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