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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2고합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05:0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에 있는 5882부대 정문 위병소 앞 도로에 주차된 C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 곳은 상가나 민가와 떨어진 외곽지역이고, 피고인은 혼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누워 있었으며 운전석의 의자가 체구가 작은 여성인 피고인의 체형에 맞도록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2경부터 07:08경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인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임의동행 및 날인거부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관련), 현장사진(2매),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운전석상태 관련), 운전석 사진(4매), 수사보고(피의차량진행방향관련), 통화내역(피의자 A),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및 남편 J의 통화기록 제출 관련, 수사보고(일반) 단속당시 의자와 J의 의자 위치 확인,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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