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3:2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그만 먹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E’ 사무실 뒤편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100미터가량 I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0경 제2항 기재 ‘H’에서 인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피고인의 안구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