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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5685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14434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과 토지 소유권 취득 피고는 1996. 12. 2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서울 종로구 C 대 2117.4㎡, D 대 178.2㎡, E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F’라는 집합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1996. 12. 24. 서울 종로구 C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D, E 토지에 관하여, 각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0.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0. 11. 7.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11. 16.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0. 11. 21.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절차가 끝난 후 2002. 6. 18.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2002. 6. 19. 한국토지신탁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4세대를 뺀 나머지 미분양 세대 구분건물(이하 ‘미분양 세대’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피고는 2002. 6. 21. 이 사건 토지와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근저당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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