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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가합389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대 2,117.4㎡, 같은 동 21-7 대 178.2㎡ 및 같은 동 21-8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1996. 12. 24.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같은 동 21-7 및 같은 동 21-8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0. 10. 25. 바이뉴테크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인 2000. 10. 26. 한국토지신탁의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바이뉴테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국일관드림펠리스’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으로 된 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0. 11. 6.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6. 바이뉴테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0. 11. 21.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2000. 11. 7.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위 가.

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각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였고, 분양이 이루어진 구분건물에 관하여 바이뉴테크, 한국토지신탁, 수분양자 사이의 3자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분양계약 제5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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