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상호변경 전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먼트’라고 한다)는 1974. 9. 23. 서울 종로구 D 대 2,117.4㎡의, 1997. 10. 22. E 대 178.2㎡ 및 F 대 458.2㎡(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그 각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분양수익을 배분할 목적으로 1996. 12. 2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1997. 10. 14., 1998. 5. 21., 2000. 9. 28. 3회에 걸쳐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한국토지신탁은 1996. 12. 24. 위 D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각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바이뉴테크먼트는 2000. 10.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10. 26.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재차 그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바이뉴테크먼트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지하 7층, 지상 15층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G건물 683세대를 신축하여 2000. 11. 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0. 11. 7. 한국토지신탁과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11. 16. 위 건물 전체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00. 11. 21. 바이뉴테크먼트로부터 위 각 구분건물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라.
한국토지신탁은 위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각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였고, 분양이 이루어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바이뉴테크먼트, 한국토지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