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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1가합8140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 등 1)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먼트’라 한다

)는 한국토지신탁과 서울 종로구 C 대 2,117.4㎡, D 대 178.2㎡ 및 E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F’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 집합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1996. 12. 24. 서울 종로구 C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D 및 E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위 3필지 토지(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0. 10. 25. 바이뉴테크먼트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인 2000. 10. 26. 재차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바이뉴테크먼트는 2000.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0. 11. 1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0. 11. 21.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2000. 11. 7.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국토지신탁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각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였고, 분양이 이루어진 구분건물에 관하여 바이뉴테크먼트, 한국토지신탁, 수분양자 사이의 3자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제5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분건물에 대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분양계약서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분양금액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40년 동안의 사용료(구분건물 매매가격의 약 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 포함되어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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