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9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23:25 경 대구 남구 B, 1 층 피해자 C( 여, 26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여기 CCTV 있냐

”라고 말하고 노루발이 내려져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닫기 위해 수 회 세게 잡아 당겨 노루발을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루발을 손괴한 뒤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와 “CCTV 없으니까 너네

셋 다 죽여도 아무도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철 재질의 동 전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의 왼쪽 팔을 맞춰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해서 PC 모니터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시늉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 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C 왼쪽 팔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