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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7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2012년 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7. 21: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 층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이 잠겨 져 있자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문 열어라.

씨발 년 아, 안에서 화장실만 이용할 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실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6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단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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