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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643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7행까지 부분(‘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안림편입고시에 기재된 사람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보안림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는 1919. 4. 30.경 강릉군 D리에 주소를 둔 E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강릉군 D리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N 대 102평, O 전 527평, P 전 156평(이하 ‘이 사건 D리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란에 E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D리 토지에 관한 각 폐쇄등기부에는 강릉군 J에 주소를 둔 E이 1919. 5.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선대인 H이 강릉군 J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실, ④ 호주로서 1919년 이후 강릉군 D리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은 한자가 다른 S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와 이 사건 D리 토지에 관한 각 폐쇄등기부는 같은 해(1919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에도, 위 임야조사서에는 사건 분할 전토지의 연고자인 E의 주소지가 ‘강원도 강릉군 D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폐쇄등기부에는 이 사건 D리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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