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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81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전 3,2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여주군 C 임야 2정9단2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D리(D里)’에 주소를 둔 E이 1919년(대정 8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조부인 F은 1883년(개국 492년) 출생하여 1940. 10. 4.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G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G은 1905년(광무 9년) 출생하여 1954. 12. 17.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원고는 1925년(대정 14년) 여주군 D리에서 출생하였다.

다. 조달청장은 2016. 2. 26. 여주시 B 전 3,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고기간을 2016. 2. 26.부터 2016. 8. 26.까지로 정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0. 20. 접수 제328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임야조사서에 원고의 조부 F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정토지는 F이 원시취득하여 원고가 이를 순차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등록전환의 과정을 거쳐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부 F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E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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