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B 전 340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C 전 6,270평(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4. 19.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여주군 F 전 3,399평(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3. 25.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 이천군 G 답 2,147평(이하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3. 27. 안성군 H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지목 변경, 분할,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제1토지는 경기 여주군 B 하천 1,120㎡, 제2토지는 C 하천 20,727㎡, 제3토지는 F 하천 11,236㎡, 제4토지는 이천시 I 하천 6,040㎡(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년경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서울 종로구 J이 본적지인 원고의 피상속인인 K는 1897년 출생하여 1919. 1. 13. 경기 안성군 L에서 부친인 M의 서자로 입가하였고, M의 본적지는 안성군 N에서 경성부 O, 그 후 J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K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