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5. 1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쓰레기통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종업원인 E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여 E가 쓰레기통을 급히 닫고 계산대로 가려고 하자, "이 씨발년아 왜 쓰레기통을 세게 닫아"라고 욕설을 하고, 막걸리를 구매한 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대빗자루를 들고 골프채 휘두르듯이 마구 휘둘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행동하다가 어떤 여성을 뒤따라 가는 것을 본 위 E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 병과 담배갑을 쓰레기통에 버리자 잠시 후 편의점에 돌아와 E에게 “쌍년 십할년, 담배갑에 담배가 있는데 왜 버렸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 썅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