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정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던 맥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자동차 열쇠와 담배갑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