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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9:41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37세)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야, 장사를 그 따위로 하면 안 된다, 니가 여기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가 담배 1갑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서 면도칼(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꺼내 위 담배갑을 면도칼로 긋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옛날 같았으면 너는 죽었어, 요즘 법이 좋으니까 이 정도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면도칼을 꺼내 담배갑에 긋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범행행태 및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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