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7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던진 쓰레기통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에어로빅 강사로서 이 사건 당시 에어로빅실 전면 거울 앞에서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었고, 여러 회원들이 피해자와 반대편 출입문 사이의 공간에서 에어로빅 운동을 하던 중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서 큰 쓰레기통을 들고 나타난 점, 에어로빅실 내부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회원들이 에어로빅을 하면서도 거울에 비친 피고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여러 회원들이 쓰레기통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리를 피하였으나 앞에서 에어로빅을 가르치다가 이를 보지 못한 피해자만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서 있었던 위치가 중앙인지 거울 앞인지는 보는 위치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던진 쓰레기통은 매우 큰 것이고, 그 안에는 각종 쓰레기들도 들어 있어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쓰레기통에 맞은 직후 병원으로 갔고, 범행 장소에는 수많은 목격자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들을 향해 쓰레기통을 던진 이상 피해자 또는 회원들 중 누군가 맞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쓰레기통에 맞아 다쳤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