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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15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가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그 전에 친구가 같이 술 마시기를 거부하며 아무 말 없이 가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소주병을 들고 마시다가 소주를 바닥에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씨벌놈이 날 좆으로 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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