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4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4. 17:30경부터 18:1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빈대떡 가게의 반죽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빈대떡 반죽을 피해자 가게 쪽으로 뿌리면서 손님들에게 ‘이집 빈대떡은 맛없다’면서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큰소리 치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고인 B은 입고 있던 잠바를 벗으면서 ‘바로 옆 집에서 천 원이나 싸게 빈대떡을 파는 것이 상도덕에 반하지 않느냐, 왜 남이 파는 물건을 엎냐’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빈대떡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D내용 확인등), 영업신고증 사본(F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