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4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술을 팔아달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아직 영업 준비중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술 안팔아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 손님 2명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