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4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면서 “재수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소주를 뿌려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