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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8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 세) 과 2016. 4. 경부터 2017. 5.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2017. 5.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2017. 8. 27. 06:22 경 휘발유가 든 2리터 생수 통을 미리 준비해 들고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2 층 원룸에 찾아 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07: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 내 마시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냐,

가라 ”며 화를 내자 피해자를 이불에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 자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08:35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둔 생수 통에 든 휘발유를 방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과 그 주변에 바닥에 고루 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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