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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의 등록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특전사 출신 군인들이 훈련 중 부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빌미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보험자들이 위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의 신청을 의뢰해오면 후유장해진단을 하여 줄 의사를 알선하고, 의사에게 진단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이하로 움직이고, 의사가 해당 부위를 더 움직여 보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척 하는 등의 내용을 미리 교육하여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이를 이용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수수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2012. 7. 3.경 훈련 중 군장을 내려놓다가 어깨 부상을 입고 2013. 4. 9.경 E병원에서 ‘관절경하 관절낭 봉합술’을 받았으나, 사실은 수술을 한 관절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여 강직 장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D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D에게 위 병원 의사 H을 알선하여 주며 진단을 받을 시 해당 부위가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도록 교육하였다.

이에 따라 D는 마치 위 수술 부위에 강직 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 H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위 H으로부터 ‘좌 견갑관절의 운동은 굴곡 60도, 신전 25도, 외전 60도, 내전 20도, 외회전 30도, 내회전 30도, 좌측 어깨관절의 불안정 및 염좌’라는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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