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계약체결 전에 도시계획법 저촉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전에 반드시 대지증명서를 발행받아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재성
피고, 항소인
최훈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8가합138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와 피고는 1977.10.29.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209의 1,2,3 대 704평을 30,27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위 대지 일부는 도시계획에 의한 노폭 8미터의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대지 소재지 일대는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지정된 곳에서는 일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건축대지증명원), 갑 제3호증의 1,2(각질의서회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한두희의 증언에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는 위 매매계약체결전인 1977.10.25. 이미 서울시 고시 제373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대지가 그와 같이 도로계획선에 저촉되고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대지를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로 전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같은해 11.4. 위 대지에 대한 건축부지증명서를 발행받아 보고 비로소 위 대지가운데를 폭 8미터의 계획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어 동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또 위 대지전체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같은날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진동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인 원고가 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위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계약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7.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는 위 매매계약시에 위 대지가 도로계획선에 저촉되고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의 건축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고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없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진동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전에 반드시 대지증명서를 발행받아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비록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후에 위 대지에 대한 대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저촉사실을 알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위 대지를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고시 제373호는 1977.11.8.자 서울시보 제627호에 게재 공고되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이므로 위 공고일 전에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피고에게는 위 대지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이 없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 고시 제373호는 1977.11.8.자 서울시보 제627호에 게재 공고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대지가 위 매매계약일 전인 같은해 10.25. 유통 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비록 위 고시 제373호가 위 매매계약일 후의 서울시보에 게재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위 10.25.자 지정으로 이미 하자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계획도로 저촉사실만으로도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를 인용할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