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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6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803,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9. 남양주시 E를 기점으로 하고 F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262m의 중로 G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남양주시 고시 D,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원고 소유의 C 전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중로 G에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H 전 1,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 1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 도로계획선에 맞추어 H 전 964㎡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의 배우자 J은 H 전 964㎡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피고에게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4. 28. 사업지 전면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였고, 2011. 10. 2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인도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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