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9. 5. 3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계약 내용 - 임대보증금 : 금 5,000,000원 - 기 간 : 2018. 3. 31. 부터 2019. 3. 30.까지 - 임대차차임 : 금 825,000원 (VAT포함) - 차임지급시기 : 매월 말일(선불)
나. ㈜C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2018. 3. 31. 보증금 5,000,000원과 첫 회분 임대료 금 825,000원(VAT포함)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입주를 하였다.
그런데 ㈜C는 2018. 7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차임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임 연체가 누적되었고, 원고가 ㈜C에 대한 소장접수에 이른 현재(2019. 5. 2.)에는 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6회분) 금 4,950,000원의 차임이 누적 연체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한 명도소송울 제기함과 동시에 ㈜C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어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현장에서 실제 점유자인 피고가 집행관에게 말하길 점유자인 피고는 ㈜C와 관계가 없다며 점유관계를 부정하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점유이니 나가달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기에 실제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월 임료상당액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