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나212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원, 월세 200,000원(선불, 매월 16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7. 7. 16.부터 2018. 7. 15.까지, 수도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원 및 월세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7.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7. 11. 5.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로 2017. 7. 16. 200,000원, 2017. 8. 17. 200,000원, 2017. 9. 16, 200,000원, 2017. 10. 16. 200,000원을 지급하여 2017. 11. 15.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까지 부과된 전기료, 수도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2. 19.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0. 20.경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E으로 이사해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하자 피고가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0.경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