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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4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10. 5.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2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 급 재신체검사 대상( 치유기간 10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2016. 8. 10. 13:30까지 서울지방 병무청 제 2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의무 이행 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1. 수사보고( 재신체검사 일정 통지 등에 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통지서에 따른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 서울지방 병무청의 담당 자로부터 여러 차례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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