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초 순경 남양주시 별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고양 시 일산 동구 C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금과 감정평가 비 4,000만 원를 주면 토지 매매 대금보다 부풀려서 감정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대출과 동시에 대출금으로 계약금과 감정평가 비 및 그 50%를 더하여 2014. 5. 30.까지 6,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계약금과 감정평가 비를 받더라도 감정을 더 높게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4.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및 2014. 5. 15. 감정평가 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처인구 D의 토지 계약금 3,000만 원과 감정평가 비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른 후 소유권 이전을 받아 제 3자에게 매매를 하여 계약금과 감정평가 비에 50%를 더하여 2014. 6. 30.까지 7,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계약금과 감정평가 비를 받더라도 감정을 더 높게 받아 대출을 받은 후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8.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과 감정평가 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처인구 E 등 2 필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과 감정평가 비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