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6. 11. 17.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C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 경기 양평군 E에 위치한 토지 2,395㎡를 매입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토지의 감정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감정 비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곱창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하나은행 F 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현재 하나은행 지점장 중에 직계 후배들이 많으니 부동산 감정과 대출 건에 대해 책임지고 일을 성사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나은행에서 근무하긴 하였으나 F 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을 감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 온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 자문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감정평가 자문 의견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가 온 감정평가 법인에서 작성한 의견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5. 경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