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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4고단294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294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1. 3. 4. 경 고양시 소재 K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J에게 “ 경기도 가평군 L, M, N 등 3 필지의 토지( 이하 ‘O 3 필지 토지 ’라고 함 )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되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토지 감정평가 비로 4,000만원을 주면 이익금 1억원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O 3 필지 토지에 감정평가를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되팔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감정평가 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1. 6. 8.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소재 서울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 파주시 P, Q, R, S 등 4 필지 토지( 이하 ‘T 4 필지 토지’ 라 함 )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되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T 4 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감정평가를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되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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