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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감정평가 비에 사용하여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강원도 홍천군 C 등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비 1,5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 감정을 받은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D 은행 계좌를 통해 감정평가 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입출금 내역, 각 수사보고( 자료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전화통화), 문자 송수신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위 1,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업 감정을 받아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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