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 서울 강북구 G 빌딩의 지분 30%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알아봐 달라.” 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위 빌딩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H이 감정평가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한다.

수고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H에게 전달하여 위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감정평가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요구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7,000만 원만 위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고 피해자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한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경 부산 해운대구 I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12.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는 등 수고비 및 감정평가 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교부 받아 H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 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